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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환 목사(사진 가운데)가 20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가 '성소수자 축복기도' 를 한 이동환 목사에 대한 정직 2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감리교 재판위원회는 오늘(20일) 이동환 목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목사가 제기한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위는 "감리회 교리상 성소수자 앞에서 성의를 입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옹호하고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동환 목사는 "감리회는 재판 과정을 통해 스스로 얼마나 차별적이고 전근대적인 인식에 사로잡힌 집단인지 보여줬다"며, "감리회 구성원으로서 심히 부끄럽고 서글프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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