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낸 교회들이 1심에서 승소했다.
교계에서는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걸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소속 31개 교회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1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예배·미사·법회 등을 금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보편·타당한 해석"이라고 했다.
예자연은 "지난해 '예배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적 권리'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대면예배 금지 자체가 잘못됐다'는 판결은 이번이 최초"라면서 "앞으로도 정부가 대면예배 금지와 같은 정책을 결정할 때 이번 판결 결과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8월 서울과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수도권 소재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적지 않은 교회들이 즉각 반발했으며 일부 교회는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폐쇄되기도 했다.
한국교계기사보기
2326 | 배재대·목원대, 통합 위해 손잡아 | 2023.06.21 |
2325 | 팬데믹에도 쑥쑥자란 탈북민 교회 | 2023.06.21 |
2324 | 750만 해외한인 구심역 '동포청' 문 열다 | 2023.06.07 |
2323 | 여의도순복음교회, 사상 첫 여성목사 대거 배출 | 2023.06.07 |
2322 | "새로운 부흥의 주역" 청년들의 뜨거운 예배 | 2023.06.07 |
2321 | "WCC.NCCK탈퇴"... 재결의한 기감 최대연회 | 2023.05.17 |
2320 | 미자립교회 고려냐, 젊은 목회자에 기회 부여냐 | 2023.05.17 |
2319 | '여자는 잠잠하라' VS '여성안수 허락해 달라' | 2023.05.17 |
2318 |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 미국 선교사가 전한 기독교서 출발" | 2023.05.03 |
2317 | "차금법·퀴어행사 NO"… '거룩한 방파제' 대장정' | 2023.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