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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대표회장(사진) 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한기총은 당분간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7일 김노아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서총회가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김노아 목사와 예장성서총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영훈 목사 측은 즉각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영훈 대표회장의 직무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직무정지 대행은 추후 결정하겠다고 법원은 밝혔다. 


당초 김노아 목사와 예장성서총회가 이영훈 대표회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김노아 목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1주일 안에 직무대행을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회연합, 

"통합 논의는 계속"


이영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가 됐지만, 한국교회연합과의 통합 논의는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교연은 18일 임시총회를 열고, 한기총과의 통합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당초 양 기구 통합에 열쇠를 쥐고 있던 다락방 류광수 목사가 자신이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부산노회를 탈퇴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류광수 목사가 예장개혁 부산노회를 탈퇴하면 한기총에서도 자동으로 탈퇴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류광수 목사는 최근 이영훈 목사 앞으로 문서를 보내, 노회를 탈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교연 관계자는 "한교연은 이영훈 목사와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한기총과 통합을 논의해왔다"며 "이영훈 목사의 직무집행정지가 통합 논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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