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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시한부종말론을 주창했으며 이혼·가출을 조장하는 교리를 갖고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근병(46)씨 등 하나님의교회 피해자 4명은 2014년 4월 서울 강서구 하나님의교회 앞 도로에서 ‘세상을 구원하러 온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1988년, 1999년, 2012년 세상종말을 외쳤던 하나님의교회로 인해 수많은 가정이 가출 및 이혼 등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종교비판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결합된 특별 규정 성격을 갖는다”며 4명 모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 출판에 비해 고도의 자유를 보장 받게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밝힌 세상종말, 가출 및 이혼 등의 위기, 재산헌납, 아동학대 등의 표현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교회)에 다녔거나 다닌 아내가 있는 수십명의 사람들이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가출을 하는 신도들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하나님의교회 교리와 이혼을 유도하는 하나님의교회 활동을 지목하고 있다”며 교리 및 활동의 문제점까지 지적했다. 


피해자들이 최종 승소함에 따라 하나님의교회 관련 대법원 승소사건은 총 6건이 됐다. 


강씨는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종말론을 외쳐놓고 그걸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30건 이상의 고소·고발을 남발했다”면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하나님의교회에 이혼과 가출을 유도하는 교리와 활동이 있음을 언급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 협회장은 “이번 판결로 하나님의교회가 주장했던 시한부 종말론과 이혼 가출 재산헌납 아동학대 등 폐해, 이혼 가출을 조장하는 교리와 활동 등을 폭넓게 비판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선량한 시민들이 더 이상 반사회적 종교집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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