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새 법률안을 공표했다고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했다.
중국 국가종교 사무국이 발표한 법률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 내 종교시설에서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열 경우 지방 종교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참가자들의 신상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또 외국인이 주관하는 종교 활동에 중국 시민이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이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공표한 것은 지난 2월 종교 사무조례 수정안을 발표한데 이어 두 번째로, 이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한국교계기사보기
2006 | 신학대학원 미달사태 | 2020.12.30 |
2005 | 신학대학생이 바라는 코로나19 시대 | 2020.12.30 |
2004 | 코로나로 지친 이땅에 회복의 길 밝히소서 | 2020.12.16 |
2003 | 코로나 19시대에 필요한 비대면 전도전략 | 2020.12.16 |
2002 | 신천지 이만희 교주 5년 구형 | 2020.12.16 |
2001 | 한국교회 코로나19 이후 3년이 관건 | 2020.12.02 |
2000 |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 | 2020.12.02 |
1999 | 대한성서공회, 코로나19에도 해외에 성서 352만부 지원 | 2020.12.02 |
1998 | 이봉관 국가 조찬기도회장 취임 | 2020.12.02 |
1997 | 법원, 이만희 교주 보석 허용…피해자들 "신천지 신도들 사기 진작 우려" | 2020.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