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을 뒷받침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시작으로 규칙부 해석, 재판국 판결이 이번 예장통합 정기총회에서 철퇴를 맞았다.
예장통합총회는 은퇴하는 목사든, 이미 은퇴한 목사든 모두 목회세습을 할 수 없다는 헌법정신을 이번 정기총회에서 재확인하면서, 명성교회의 목회세습이 불법임을 천명했다.
목회세습 논란이 교단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에서 정리되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우선, 명성교회 세습결의 유효 판결에 대해 총회가 분명하게 잘못됐음을 인정했지만 재판의 문제는 재판으로만 바로잡을 수 있다.
총회재판국이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판결로써 해결해야 한다.
이번 103회기 재판국은 다음 달 15일 첫 모임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세습에 대한 총대들의 공분으로 재판국원 전원이 교체된 만큼, 재심 절차는 이전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심과 함께 주목해봐야 하는 부분은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동남노회이다.
1년 전 명성교회 세습 청빙문제로 파행된 서울동남노회가 이번에는 정상화될 수 있을지 관건이다.
한국교계기사보기
2019 | 북한에 성경 보급위해 공인된 연합기구 나서야 | 2012.11.07 |
2018 | 독도는 하나님이 주신 대한민국 영토 | 2012.09.05 |
2017 | 여성들은 교회서 행복한가? | 2012.09.05 |
2016 | '봉은사 동영상' 논란 | 2010.11.08 |
2015 | 침례교 박문수 총회장, "인터콥 교류 금지" 성명 발표 | 2021.01.27 |
2014 | 신학대학생이 바라는 코로나19 시대 | 2020.12.30 |
2013 | 2020 생명사랑 캠페인 선포식 | 2020.05.13 |
2012 | 유산 30% 기부, 교계운동 - 하이패밀리, 교회-가족-사회에 유산 남기기 제안 | 2014.01.15 |
2011 | 장로교회총회설립 9월 1일, 100주년 대회 | 2012.07.25 |
2010 | “신앙 선배님들의 신행일치를 따르렵니다” | 2010.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