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공동회장인 이광선 목사와 김우신 전 총무, 그리고 21세기 찬송가를 출판해 온 출판사 대표들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재단법인 찬송가공회가 대한기독교서회 등과 맺은 찬송가 출판 계약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재단법인 찬송가공회가 21세기 찬송가 출판과 관련해, 서회와 맺은 계약을 무시하고 2008년 4월 1일 이후에도 생명의말씀사 등의 출판사가 찬송가를 출판하게 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을 둘러싼 이번 재판은 늦어도 다음달 12월 경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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