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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 의무를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대법원은 최근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증인 신도 신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체복무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병역 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성경은 병역의 의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아도 전쟁과 평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담고 있다. 


전쟁의 불가피성에 대해선 구약이 적극적이고 신약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평화를 강조하고 있다.


성석환 장로회신학대 교수는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며 평화를 강조했지만 구약엔 정복을 강조한 대목이 많이 등장한다”고 말했다. 


실제 구약에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삼상 17:47)는 구절처럼 전쟁의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등장한다.


성 교수는 “신약과 구약이 상반된 것은 성경의 조화와 균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9·11 테러 이후 무력이 또 다른 무력을 부른다는 자성이 생기면서 현재는 평화주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의 본류 신학은 집총거부와 같은 극단적 평화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병역 기피의 방편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궁선 한영신대 교수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일년 동안 집에 거하여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는 신명기 24장 5절을 인용하면서 “아내를 맞이한 사람에게 징집을 1년간 유예한 사실에서 대체근무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지만 성경은 이것이 (징집 유예이지) 병역의 면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체복무가 병역의 의무를 완전히 피하는 방편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역의 의무가 신앙의 연장선상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국민일보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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