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5일, 예장통합총회 동남노회의 제73회 정기노회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당시 노회장으로 자동승계가 예정돼있던 김수원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가 제지당했기 때문이다.
김수원 목사는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안은 적법하지 않다며 교회로 돌려보냈었고, 이는 월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회장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격론끝에 동남노회는 투표로 새 노회장을 선출한 뒤, 김하나 목사의 명성
교회 청빙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이뤄진 노회 임원선거가 적법했는지를 다루는 예장통합총회의 재판이 이어졌고, 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 임원선거 무효 소송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교계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세습반대운동연대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노회 파행의 책임은 오롯이 명성교회측에 있고, 이번 판결은 규칙을 바로세우고 노회를 정상화 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학생들도 입장문을 내고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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