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계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은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교의 판단기준은 부처의 가르침인데, 부처는 인간이 지켜야 할 5가지 계율 중 음행 편에서 '동성애는 참회할 수 없는 중한 죄'라고 가르쳤다"면서 "따라서 불교도로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인간의 평등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을 동의한다면 부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불총은 "부처는 성의 구분도 자연적 현상에 입각해 남자, 여자, 성불구자로 명확히 규정했다"면서 "많은 종류의 젠더 혹은 성적지향이 끼어들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역차별의 문제와 벌칙으로 개인과 기업 등 사회 전체를 강제하려 한다"면서 "사회의 도덕과 윤리가 파괴되고 양심과 자유가 억압당하는 악법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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