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감금,상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옥주 씨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남태평양 피지섬을 말세의 피난처라고 속여 성도들을 이주시키고, 이들을 감금·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단 신옥주 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부는 공동상해와 아동방임 교사, 상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옥주 씨가 "일반 목사 이상의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었고, 타작마당 등 모든 범죄행위는 피고인의 지시 없이 진행될 수 없었다"며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
한국교계기사보기
2219 | 은혜로교회 신옥주 한국 언론들 광고 구설수 | 2022.08.31 |
2218 | "다름에 대한 이해 선행돼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자문 맡은 김병건 교수 | 2022.08.31 |
2217 | 사랑의 교회, 청계산서 산상기도회...민족의 회복, 수해 이재민 위해 기도 | 2022.08.17 |
2216 | 한교총, "광복은 하나님의 선물" | 2022.08.17 |
2215 | 한장총 광복절 77주년 성명 발표 | 2022.08.17 |
2214 | 12월 5일 국가조찬기도회 … 이봉관 회장 연임 | 2022.08.17 |
2213 | "인구는 국력, 출산은 애국" …동국성신 회장 강국창 장로 | 2022.08.17 |
2212 | “우리 교회도 수해 입었지만… 이웃 이재민 위해 힘 모으자” | 2022.08.17 |
2211 | 수해 현장 찾아 커피 나누고… 수재 성금 모으고… | 2022.08.17 |
2210 | 교단 교파 초월한 신학생 연합, 오는 22일 공식 출범 | 2022.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