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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성이 지난 1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서 '여성 공간을 지키자'는 팻말을 들고 트랜스젠더의 찜질방 여탕 출입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코리아타운 한 찜질방 여성 탈의실에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출입한 것과 관련해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길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성 정체성과 관련해 공공시설 이용의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이 통과돼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해 성소수계를 차별하는 일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란들은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LA 한인타운 한 스파에 남성이 여성 사우나에 들어간 일이 발생했다. 

이는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이 영상엔 한 여성이 "찜질방 여성 탈의실에 남성이 들어왔다. 그 남성의 성기가 노출됐다"며 "거기 있는 여성들, 미성년의 여자아이들 모두 그 모습을 봤다"고 항의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직원은 "성별을 규정할 수 없는 그는 그의 성적 지향성 때문에 스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대응했다. 

여성은 "무슨 성적 지향성을 말하는 거냐"며 "그는 여성이 아니었다"고 분노했지만, 직원은 "트랜스젠더 같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성이라 밝혀 출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받아쳤다.

길 교수는 법이 그렇다면 직원 입장에선 그렇게 응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생물학적 성과 무관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성별을 인정해 주도록 돼 있다"며 "상식에 어긋나지만 법으로 통과된 상태에선 아무리 손님들이 항의해도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길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한 남성이 여장을 하고 여탕에 들어갔다 신고를 당한 적이 있었다. 

이 남성은 자신을 성소수자라 주장했고 처벌을 피했다.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 전윤성 미국 변호사는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이나 올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에도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가 있다"며 "이들 법이 통과되면 미국 LA 찜질방 사례나 지난해 사례 같은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에서 말하는 성별 정체성은 성전환 수술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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