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면_감리교.jpg

▲서울고등법원 제25-3민사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 2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2건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가 모두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5-3민사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을 상대로 윤모 장로와 지모 목사가 각각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윤모 장로와 지모 목사는 지난해 감독회장 선거 직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각각 제기했으며, 지난 3월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데 불복해 항고했다.

이들은 일부 연회의 선거권자 선출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금권선거 의혹, 이철 후보의 자격 문제, 그리고 미주자치연회가 이철 후보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투표용지로 투표를 한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중부연회 등에서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결의 당시 투표 인원이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는 가처분 항고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진행중인 본안 소송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와 교단 안정과 화합을 향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CBS 노컷뉴스>

한국교계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