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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의원들, 성매매범들이 길거리에서 성매매/ 매춘을 쉽게 만드는 SB 357 발의, 이미 1차 공청회에서 통과!!  법안이 되는것은 시간문제!!

SB357은 민주당 소속의 캘리포니아 지역을 맡고있는 Scott Wiener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되고 민주당 하원의Assembly Member Kalra 가 Principle author 을 하고 Coauthor은 민주당 하원의 Assembly Members Carrillo, Lee, Quirk, and Wicks들이 합동제작 발의하였습니다. 

SB357 은 사악함은 어디까지인가? 

1.  성매매범들이 대낮에도 아무 길거리에서 성매춘을 쉽게 할수있도록 법적으로 어린이와 시민들을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성매춘부를 고용한 회사를 보호하는 법안임 

2. 더 사악한것은,  이법안은 주로 가정이 어렵거나 힘든상황속에서 자란 어린여성들,  그래서 집을 나왔거나 가족들이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인 십대들도 많다는 사실.  

그야말로 사회의 도움을 받아 삶의 회복이 필요한 불우여성, 불우 십대 청소년들을 이용하여 매춘을 하는 회사들을 벌을 주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되기에  더 더욱 사악하다고 할수있음.  

3. 더 큰문제는 버락 후세인 오바마와 지금 현 조 바이든/카말라 해리스 정부의 "트랜스젠더" "동성애"  로맨스 문화 보호 확장을 추진하는 정책들로 인해, 동성애 성행위를 위한 매춘부는 더 뜨겁게 올라가고있는 상황. 

4. SB357은 아직까지 100% 매춘을 비범죄화하지는 아니지만,  그대신 "성매매를 목적으로 공공 장소나 학교앞에서 매춘을 하기위해  배회(loitering)했다"는 이유로 매춘부나 그 회사를 체포할 수 있었던 경찰의 권한을 완전히 없애버림.  

결국,  경찰들앞에서 어린아이가 매춘부의 사탕발림에 꼬여 같이 가더라도, 그 매춘부를 잡을수도 없으며,  그 어린아이를 부모에게로 인도해줄수없다는것이지요.    

또한,  이런 매춘들에 흥미를 갖는 아이들이 어떤 위험한 길로 들어설수있을지도 생각하지 않을수없는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성매춘을 정상화 하고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킨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에는 민주당전체의 찬성과 게빈뉴셤의 서명으로 SB233 이 통과되었었습니다.  SB233 의 법명은  Immunity from arrest. 인데,  체포면죄법안입니다.  그렇다면  체포면제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데요,   체포면제가 바로 prostitution 매춘부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SB357 으로 한층 더 성매춘 비지네스를 보호하는 법안 내놓고 서로 지지하며 첫단계 통과!!

지난 화요일, 국회 의회 공공안전위원회는(Assembly Public Safety Committee)  청문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반대의견들이 찬성의견보다 5배이상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는 국회의원들의 2/3 가 민주당이기에,  총 8명으로 구성된 의회 공공안전위원회는 민주당 6명 100% 찬성표를 던졌고,  겨우 2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100% 반대표를 던짐으로 결국  6대 2로 통과되버렸습니다. 

 반대의견들 몇개….

Kelly Seyarto (R-Murrieta) 공화당 의원은 자신의 반대 이유를  "흑인과 황인종 공동체에 소속된  가족들은 범죄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특별히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법안은 실제로 이 사람들을 도우려는 사람들로부터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도구마저도 빼앗아가는 법안이다."라고 했습니다.

인신매매 생존자이자 Restoration Ranch Women’s Shelter 책임자인 마리안 잭슨은 "거리에서 일하는(매춘) 여성들이 낯선 사람의 차에 타는 것부터가 매우 위험한데, 어디로 가서 무슨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녀의 증언에는 그녀가 알고 있는 한 밤거리 매춘부가 성 구매자의 차에 올라탄 후 조수석 문을 잠가버려서  다시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었고 결국 "그녀는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  강도, 구타, 강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SB357 을 발의한 민주당 샌프란시스코 상원의원인 Scott Weiner 는 이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아래처럼 발표하여 공청회에  SB357을 반대하러 나온 시민들은 더 경악했습니다. 

"경찰이  성매매자들에게 인종차별을 할수있을수있기때문이다.  우리의 법은 LGBTQ 커뮤니티와 유색 인종 공동체를 보호해야하며 성 매매에 종사하는 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되기때문이다" 라고요…….  

성매매자들을 범죄취급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것이며,  우리 자녀들은 대낮에도 길거리를 배회하며 십대아이들에게까지 접근하는 성매매자들을 보며 무엇을 과연 배우며 자라게 되는걸까요?  

SB 357은 8월 16일 이후 청문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Assembly Appropriations Committee로 넘어갑니다.  아마도 또 통과할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하며 올바른 정치리더들을 뽑아야 할때임을 절감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8:6절 라고 경고하시고계십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 에 가셔서 참고하세요. 

 

<TVnext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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