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면_소성욱김용민.jpg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내 주요 교계 단체와 교단이 잇달아 동성 커플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법원은 동성 간 결합이 법적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에 준하는 법적 자격을 부여한 것은 위헌이며, 앞으로 '혼인 관계' 정의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이들 단체는 입을 모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기총은 '성적 지향 등'이 차별이라며 '동성 결합' 관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규탄한다"며 "동성 부부 혹은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피부양자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억지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정서적, 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법의 경계를 허무는 행위는 사법부의 권한이 아닌 월권"이라고 꼬집었다.

동성 결합이 혼인 관계가 될 수 없다는 법적 판단에 언급하면서 "재판부가 '동성 부부'나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아 배우자가 될 수 없는 동성 결합 관계에 배우자 자격을 주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판결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피부양자 자격의 배우자에 대한 정의를 바로 잡아 주길 촉구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도 입장문을 통해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예장백석은 "이번 판결은 현행법과 규정에 아무 근거를 두지 않았고, 대한민국 헌법이 정의하는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 개념에 상치된다"며 "동성 결혼 합법화 움직임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는 일에 악용되지 않길 바란다. 향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지난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이번 판결이 동성 결합을 '사실혼 관계'라고 법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 사람 간 결합을 사실혼 관계와 유사한 '생활 공동체'로 봤으며 이번 판결이 '소수자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판결 후 원고 측 대리인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라며 환영했다.

앞서 소성욱(32)씨는 동성의 동거인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특집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