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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안섭 원장

<수동연세요양병원>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는 에이즈 환자를 돌보다가 손이 깨물리는 사고를 종종 당한다. 


상황은 이렇다. 


에이즈 바이러스가 뇌를 갉아 먹으면 식물인간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혀를 세게 깨문다.

이런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의사와 간호사는 혀를 살리기 위해 장갑을 낄 겨를도 없이 손을 입안에 집어넣는다. 


이때 의료진의 손이 에이즈 환자에게 깨물리는데 거기로 환자의 상처 난 혀에서 나온 피가 들어간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에이즈 감염의 경계선상에서 환자를 돌본다. 

정말 사명감 하나로 근무한다. 


그런데 에이즈에 걸린 동성애자를 보호한다는 인권단체가 병원 앞에 와서 “여기에 에이즈 감염자들이 있다”며 동네방네 알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 단체에 전화했다. “에이즈로 사망한 남성 동성애자 김모씨의 모친과 함께 삼자대면을 해보시죠. 차트를 열어보고 사실을 확인해 오해를 풉시다.” 답은 이랬다. 


“사실확인을 않겠습니다.”


2013년 11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유명 인권운동가 A씨를 만났다. 


“인권단체가 문제 제기하고 고발하는 것까진 좋습니다.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에이즈 환자가 있다고 인터넷에 도배하면 지역주민들이 에이즈 환자를 쫓아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추운 날 에이즈 환자들이 길거리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A씨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동성애에이즈 인권운동가라고 자칭하는 그들은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에이즈 환자를 돌보던 간병사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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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안섭 원장이 8일 경기도 남양주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


그들 역시 동성애자로 에이즈에 감염됐지만 일찍 감염 사실이 발견돼 바이러스 억제제를 먹어 활동이 가능한 상태였다.


이들은 기숙사 제공 등 복리후생과 함께 2013년 당시 일당 17만원 이상의 대우를 받았다. 

대부분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돈이었다. 고소득이었는데도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매달 55만원의 생계급여를 동사무소에서 지원받았다.


감사원에서 이 사실을 알게 돼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됐다. 


그러자 이들은 간병사 없이는 버티기 힘든 중증 에이즈 환자 40명을 두고 동반 사직서를 내버렸다.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한 횡포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다시 취직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수동연세요양병원은 이미 일반인 간병사를 채용한 상태여서 다시 취직할 수 없다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권운동가로 변신한 이들은 수동연세병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데모까지 했다.


그들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수동연세요양병원을 고발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무혐의가 나왔다. 


치료 소홀, 간병 소홀, 인권침해 등으로 고발된 인권위 고발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종결됐다.

그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다른 데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는 수동연세요양병원을 없애버리고 국립에이즈요양병원을 건립해 자신들을 직원으로 채용해달라는 것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에도 그대로 나온다.


에이즈 환자는 죽을 때까지 항바이러스 제제를 계속 복용해야 한다. 


공립병원 감염내과 의사에게 한 달에 에이즈 항바이러스 약값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문의한 적이 있다.


 답변은 이랬다.


 “한 달에 600만원 정도 드는데, 전액 세금으로 충당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국내 최대의 동성애 단체가 밝혔듯 국내 에이즈 환자의 다수는 남성 동성애자다. 


한 달에 600만원 드는 항바이러스 제제 약값에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고가의 각종 검사비용까지 포함하면 이들에게 투입되는 치료비는 큰돈이다.


국민 혈세로 공짜 치료를 받고 월급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까지 받으려 했던 이들이 ‘인권운동가’로 변신해 스스로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실제로 이들은 사직서에 ‘기초생활수급을 포기할 수 없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명시했다. 


인권만 내세우면 도덕적 해이도 허용될 것이라고 착각했던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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